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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제학] 미래를 보는 안목

한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 종목의 대명사였던 팽(FAANG)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구성돼있다. 요즘 증권가엔 ‘팽’이 매그니피센트 7(Magnificient 7)으로 대체돼 2023년도 주가를 이끄는 종목으로 불린다.     ‘팽’ 주식은 2013년도에 증권방송 CNBC의 짐 크레이머가 4개 종목을 거론하며 이름이 굳어지다 2017년에 애플사가 추가되며 5개 종목이 됐다. 매그니피센트 7은 60년대 서부영화 ‘황야의 7인’을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 마이클 하트넷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를 영화 제목을 인용하며 유행어가 됐다.     이들은 회사명 알파벳의 첫 글자만 인용해 마마앤트(MAMA ANT)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7개의 주식이 중요한 이유는 블룸버그 자료에 따른 3000개의 전 세계 대형, 중형주로 이루어진 MSCI World Index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제외하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미 500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S&P500 지수도 마찬가지다. 일곱개의 주식이 S&P 500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에 이른다.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 상 7개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적인 증시의 등락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상승세나 하락세가 전반적인 증시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S&P500지수는 1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수에 포함된 500개 주식을 같은 비율로 계산(Equal Weight)하면 5%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수를 구성하는 비율이 시가총액이 높을 수록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지수가 전체적인 기업들의 상황이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면 지수가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소수의 주식이 주가지수를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현재 경제 상황을 주가지수를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주식이 수익개선이 되지 않아 지지부진 하는 가운데 일부 종목이 인공지능과 같은 특성 요인에 따라 급등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편협된 자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 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미래 안목 한때 주식시장 경제 상황 주가 상승

2023-12-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 거래와 세금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한때 주식시장이 침체 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입어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했다.     이 당시 큰 이익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율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져 많은 납세자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 투자 소득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등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본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득이 났을 때는 자본 이익(Capital Gain)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 손실(Capital Loss)이라 부른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세율및 보고방법 등 세법상 다르게 처리된다.   납세자들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 즉 자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매도한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경우라도 주식을 팔아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투자 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식계좌의 가치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실현 양도 소득(Unrealized gain)이라 하여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다.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Long-term)와 단기(Short-term)로 분류되는데, 1년 미만 보유 후 주식을 매도한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 양도소득(Long-term)으로 인정받아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최대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하지만 자본 손실이 자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 부분에 대하여 부부 공동 보고 시 3000달러, 부부 분리 보고 시에는 각 1500달러씩만 손실을 공제하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판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연간 공제 한도인 3000달러(부부 공동 보고 시) 만 공제 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손해 보고 판 동일한 주식을 30일 이내에 다시 산 경우는 워시 세일(Wash sale)로 간주하여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주식과 함께 EFT 또는 펀드, 그리고 옵션 계약과 같은 유사한 증권에도 워시 세일 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주식 주식 소득 한때 주식시장 현재 주식가치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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